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6노37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8년, 몰수, 80 시간의 아동 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 양육할 책임을 지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의식 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할 정도로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난치의 팔꿈치 운동장애 등의 신체적 후 유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또 한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발달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2세 남짓한 유아 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지속적인 학대는 피해자의 인지능력 등 정서 적인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정신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장애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폭행 횟수, 폭행의 방법,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하는 차원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범행의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이외에 또 다른 초등학생인 아들이 있고 피고인 외에 실질적으로 보호할 보호자가 없는 실정인 점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데에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