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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고합6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경부터 2012. 2. 2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의 전무로, 2012. 2. 22. 경부터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왔다.

피고인은 2009. 9. 경 F이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서 시행하는 이천시 H 아파트 276 세대(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피해 회사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2009. 9. 9. 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0. 7. 경부터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해 회사는 2010. 1. 13. 경 한조도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양수하면서 공사 관련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60억 원으로 확정하고, 15억 원은 피해 회사가 유치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며, 나머지 45억 원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 후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 후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는 F의 계열 사인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에 분양 대행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 한다 )에 분양 대행업무를 위탁하는 것임에도 I에 분양 대행업무를 위탁한 후 I에서 J에 재위탁하게 하는 방법으로 분양 대행 수수료를 과다 산정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가 I과 분양 대행 수수료를 1 세대 당 기본 수수료 900만 원, 추가 수수료 400만 원으로 하는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I은 J과 분양 대행 수수료를 1 세대 당 기본 수수료 800만 원, 추가 수수료 100만 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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