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3. 4. 1:4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여관에서, 위 여관에 투숙 중인 일행을 찾겠다고
하면서, 위 여관 로비에 있는 피아노를 치고, 발로 위 여관의 객실 문을 걷어차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위 여관에 들어오려 던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 및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들 아, 경찰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