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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9 2019노5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란물을 유포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

거나 처음부터 협박에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D 대화방에서 돈 빌려줄 사람을 찾고 있는 여중생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려주겠다며 그 담보로 상체와 전신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SNS를 통해 전송받고, 나아가 이렇게 전송받은 사진이 약속한 수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추가로 피고인이 원하는 자세의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자 이미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처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나이인 어린 피해자를 돈을 빌미 삼아 성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나아가 그 범행 결과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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