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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3 2020고합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랜덤채팅’을 통하여 알고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5. 1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교 행위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를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경 서울 구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신사진좀, 다리보게, 치마올려서 다시찍어봐“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치마를 걷어 올려 하체 부위를 노출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는 등 총 30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7.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라인 메신저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16세)에게 “사진더보내바, 알몸, 보지두, 최대한 전신ㄱㄱ”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노출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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