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27,271원 및 그 중 27,272,726원에 대하여는 2011. 7. 26.부터, 45,454,545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0, 11, 12,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2. 10. 피고와 구리시 A 근린생활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41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1. 3. 30. 1억 5,000만 원, 2011. 6. 2. 1억 5,000만 원, 2011. 7. 11. 4억 원, 2011. 8. 11. 1억 원 합계 8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만일 피고가 2011. 3. 30.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과 2011. 6. 2.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원고는 2011. 7. 25. 27,272,726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고, 만일 피고가 2011. 7. 11. 지급받은 4억 원과 2011. 8. 11. 지급받은 1억 원 합계 5억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원고는 2012. 1. 25. 45,454,545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맺은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8억 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합계 72,727,271원(= 27,272,726원 + 45,454,545원)을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2,727,271원 및 그 중 27,272,726원에 대하여는 2011. 7. 26.부터, 45,454,545원에 대하여는 2012. 1.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8. 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