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19,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밀양시 B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2. 11. 12. 창호 및 유리 공사를 공사대금 1억 2,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으면서 신축아파트 5층 601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최저분양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 1. 20. 창호 및 유리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위 각 도급계약에 따른 원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도급계약과 달리 위 601호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산정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합계 181,619,048원(= 원공사대금 1억 2,100만 원 추가공사대금 47,619,048원 부가가치세 1,3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8,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2,719,04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고, 원고의 정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하자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하자의 발생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정산 오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도급계약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정하여 공사대금을 정하였고 원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위 601호의 대물변제에 관한 특약사항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