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재가단22
매매대금
주문

1. 신청인[준재심피고(재심원고)] 및 신청인[준재심피고(재심원고)]의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이유

1. 이 사건 재심청구의 경위

가. 준재심대상 화해조서의 성립 신청인[준재심피고(재심원고), 이하 ‘재심원고’라 한다] A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재심피고), 이하 ‘재심피고’라 한다]의 대표자를 D으로 삼아, 재심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1996자1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여, 1996. 10. 23. ‘재심피고는 재심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다.

나. 재심피고의 대표권을 둘러싼 소송 1) E 등은 재심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4가합14159호로 D을 재심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1995. 10. 26. ‘위 종중이 F의 후예로 이루어진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F의 막내아들(G)은 F의 동생의 양자가 되어 G의 자손인 E 등은 위 종중의 종중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다. 2) 그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95나6555호에서는 1997. 5. 29. 재심피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E도 그 구성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D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는 부적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다.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재심피고(대표자 : E)는 재심원고를 상대로 위 가항 기재 화해신청 당시 재심피고의 대표자인 D에게는 적법한 대리권이 흠결되었음을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2000준재자1호로 위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1. 6. 18. 위 가항 기재 화해조서를 취소하고 재심원고의 화해신청을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