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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9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 23: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 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41-1 대흥 엘피지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B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5년 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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