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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1. 23:34 경 서울 양천구 화곡동 까치 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식 자재왕도 매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조회 내역,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이 3회에 이르렀으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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