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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23 2018고단6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2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 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7:40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2 층 8 호실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이성관계로 만나고 있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 왜 다른 남자와 연락하느냐,

왜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도구와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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