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4. 02: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는 중 마침 맞은편 건물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2. 24. 02:00경 위 ‘E슈퍼’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 부근에 있는 돌멩이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내부로 침입하려다가 마침 맞은편 건물 2층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2. 24. 02: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상회’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출입구 셔터의 자물쇠 고리를 평소 소지하고 있던 함석가위로 자른 후 셔터를 올리고 유리창을 돌멩이로 깨뜨린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과 담배 진열대에 놓여있던 레종 등 시가 25만 원 상당의 담배 약 100여 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 H상회 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순번 10, 14, 16)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