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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1 2013고단13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6. 02:25경 성남시 중원구 C 상가 소재 D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14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F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6. 00:04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본사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두고 간 짐을 챙겨 나오던 중 떡을 제조하기 위해 그곳 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쌀 3가마를 커터칼로 베어 약 1톤의 쌀이 바닥으로 쏟아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5. 30. 18:30경 성남시 수정구 J 소재 ‘K’ 음식점에서 피해자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술을 안 먹어야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인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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