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C 전 595㎡에 관하여 2020. 1. 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청양군 C 전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6. 11.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남 청양군 D 대 302㎡ 및 E 대 455㎡ 토지(이하 ‘E,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5.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6. 11.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1987. 8월경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2019. 11. 1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87. 8월경부터 E, D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축사를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8월경 피고로부터 E, D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인 2000. 1. 2.을 기산점으로 하여 20년 동안 소유자로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2020. 1. 2. 원고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0. 1. 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1987. 8월경 원고에게 매도한 토지는 E, D 토지일 뿐, 이 사건 토지는 포함되지 않았고, 2019. 11. 15.경 E, D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