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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39169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9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원고 소유의 시설 일부를 임차하여 ‘C’이라는 옥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2. 2. 7. 원고에게 그간 연체한 차임, 전기 및 수도료 등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대략적인 합계인 191,500,000원을 2012. 12.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2009. 2. 25. 설립되어 ‘D’라는 옥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가 설립될 당시의 대표이사는 피고 A과 그 아들인 E였는데, 피고 A이 2012. 5. 24. 사임하면서 그 아내인 F이 취임하였고, 그 후 F도 사임하여 현재는 E만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다. 회사 설립과 함께 피고 회사의 주식 10000주는 피고 A이 5000주, E가 4000주, F이 1000주를 보유하였는데, 피고 A은 2012. 5. 30. 그 보유 주식 전부를 F에게 증여하여 현재는 F이 6000주, E가 4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5-1 내지 7-5의 각 기재, 중부세무서장의 2015. 6. 18.자 사실조회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른 약정금 19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인 ‘C’과 ‘D’를 피고 A이 자신의 계산으로 함께 운영하면서도 피고 회사가 독자적으로 ‘D’를 운영하는 듯한 외형을 취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A이 ‘C’을 운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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