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2. 같은 법원에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320] 피고인은 ‘C’ 상호의 여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103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혼여행에 관하여 문의하는 피해자 E에게 ‘여행대금을 결제하면 푸켓 풀빌라 여행상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받아 F여행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환불금 및 손실금 등으로 충당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여행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2014. 5. 22.경 1,525,000원, 같은 달 15.경 1,600,000원, 같은 달 18.경 400,000원, 같은 달 24.경 680,000원 합계 4,2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8500] 피고인은 2014. 5. 12.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103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도 여행에 대해서 문의하는 피해자 G에게 “89만 원을 입금해 주면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 예약 손님의 여행 경비로 지출해야 하는 연체대금이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종전에 예약한 다른 손님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일종의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의 여행경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