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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1 2013고단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3. 초순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E, F, G, C와 함께 담배 5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E이 소지한 대마로 1개비당 약 0.5g(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5개비를 만들어 각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 2012. 3.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E, C와 함께 담배 3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E이 소지한 대마로 1개비당 약 0.5g(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3개비를 만들어 각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3. 2012. 11. 23. 18:00경 파주시 H에 주차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E과 함께 담배 2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E이 소지한 대마로 1개비당 약 0.5g(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2개비를 만들어 각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4. 2012. 11. 26. 18: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E과 함께 담배 2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E이 소지한 대마로 1개비당 약 0.5g(그램)씩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2개비를 만들어 각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 3회)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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