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강원랜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3인)
피고
영월세무서장
변론종결
2002. 5. 23.
주문
1. 피고가 200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25,660원 중 7,204,382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309,580원 중 79,840,762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783,180원 중 220,022,026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3,229,690원 중 730,161,62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2기분 7,425,660원, 1999년 1기분 82,309,580원, 1999년 2기분 226,783,180원, 2000년 1기분 753,229,69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6. 29.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스키장, 골프장등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0. 10. 28.경 스몰카지노와 호텔을 준공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당초 공제할 매입세액을 1998년 2기분 45,628,894원, 1999년 1기분 353,762,105원, 1999년 2기분 964,602,861원, 2000년 1기분 2,034,257,719원으로 계산·신고하였는데, 위 매입세액에는 카지노기계·기구의 구입비용 등에 관한 매입세액과 카지노업, 호텔업 등을 위한 건물 신축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다. 소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위와 같이 계산·신고하여 공제 또는 환급 받은 금액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먼저 카지노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이 아니므로 이와 직접 관련된 카지노 기계·기구의 구입비용 등에 관한 매입세액 331,690,851원(이하 직접매입세액이라 한다)은 공제할 매입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카지노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호텔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않은 채 건물신축 관련 비용에 대한 전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에 대하여, 이를 카지노업을 위한 건물과 호텔업을 위한 건물의 각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카지노업을 위한 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 569,286,234원(이하 카지노건물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할 매입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2000. 10. 31.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제할 매입세액을 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판단에 기초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878,287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2,105,966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4,723,343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82,566,897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2000. 11.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98년 2기분 내지 2000년 1기분에 관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국세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1. 5. 31.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경우 안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임에도 카지노건물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호텔업에 의한 수입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카지노사업에 의한 도박수입을 안분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둘째,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게임기구를 설치하고 고객 등을 유치하기 위한 일정한 옥내장소 이용의 제공’과 ‘고객에게 게임기구를 이용할 기회의 제공’이고, 카지노업의 특성은 카지노 사업자와 고객간의 계약에 따라 게임기구를 포함한 카지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입장용역의 제공”과 고객들이 게임기구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게임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입장용역의 제공의 대가로서 받는 입장료수입(이하 입장료수입이라 한다)은 과세대상이고 게임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사행행위로서 그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이하 도박수입이라 한다)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면세대상도 아니다.
그런데 카지노기계·기구의 구입비용 등과 카지노건물의 신축비용 등은 모두 “입장용역의 제공”을 위한 것이고 그 대가로 받는 입장료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카지노건물공통매입세액과 직접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조 는 제1항 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으며 제2항 은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은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 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그 제2호 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각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 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을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산식으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은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 를 제1호 및 제2호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는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제2호 는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제3호 는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들고 있다.
다.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 제38조 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 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9800 판결 ), 세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모든 현상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그 법규정의 입법취지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으며 그러한 경우는 당연히 그러한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마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면세대상’ 사이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납세자의 권리의무의 존부나 그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정된 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계산방법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 사이의 계산에 있어서 유추적용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카지노업이란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말하고(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 참조) 그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카지노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수입과 카지노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내기를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 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고 입장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카지노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이라 할 것이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이라 함은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매출세액이나 그 후의 매출세액의 전제가 되는 사업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카지노시설물에 관한 입장료로 1인당 5,000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카지노시설물과 카지노기계·기구는 과세사업인 입장료수입에 사용되는 부분과 비과세사업인 도박수입에 사용되는 부분이 구분되지 않고 전체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카지노시설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과 카지노기계·기구의 설치비용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 를 유추적용 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입장료수입에 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③ 나아가 원고의 카지노업에 의한 전체수입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0년 1기분까지 도박장을 개장하지 아니하여 도박수입이 없었던 사실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카지노시설물에 대한 입장행위는 도박행위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카지노업의 수입은 대부분 도박수입이고 입장료수입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입장료의 수수가 카지노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도 없으며 카지노업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유 또한 도박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카지노업의 본래적·주요 수입원을 입장료수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카지노업에서 카지노 기계·기구나 카지노시설물은 입장료수입과 도박수입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도박수입은 ‘자기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접매입세액과 카지노시설물공통매입세액 중 도박수입에 대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공제하지 아니한 위 직접매입세액과 카지노시설공통매입세액 중 입장료수입에 대응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연도와 근접한 2000년 1기 원고의 카지노업과 관련된 예상수입은 입장료수입 3,568,092,842원, 도박수입 116,160,478,9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원고의 카지노업에 의한 수입 중 입장료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98%로 추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입장료수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할 매입세액에 추가하여 계산하면 초과환급하여 추징되어야 할 금액은 별지 부가가치세액 계산표 기재 추징세액란과 같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8년 2기분 금 7,204,382원, 1999년 1기분 금 79,848,762원, 1999년 2기분 금 220,022,026원, 2000년 1기분 금 730,161,62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가가치세액 계산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