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40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9:54 대전 공덕 역 부근 공덕 오거리 5 차로 중 우회전 전용 차로 인 5 차선을 이용하여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애오개 방향으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직진하는 등으로 끼어들기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즉결 심판 조서, 즉 결심 판서, 즉결 심판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3호, 제 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