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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31 2016고단427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12: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즉 결심 판서 및 즉결 심판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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