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31 2016고단427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12: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즉 결심 판서 및 즉결 심판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