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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19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1.(647),13362]
판시사항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과 점유의 권원

판결요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 없음이 명백한 점유까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같은 보충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망 부 소외 1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사건 임야를 1917. 10. 4. 그 숙부되는 소외 2에게 그 명의로 이 사건 임야사정을 받게 하여 명의신탁하여 두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부인 망 소외 1이 그의 생존시에 소외 3(○○○로 통칭)으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담보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임야를 돈을 갚지 못하여 그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였던 것을, 피고의 증조부인 망 소외 2가, 그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의 위 원고의 망 부 소외 1은, 원고의 망 조부 소외 4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주요사실은 피고의 증조부 망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를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자기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는 것이니, 그 주요사실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원심의 인정이 일치하는 이상, 위와 같은 오기를 들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그 밖의 논지는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4점 및 같은 보충상고이유 제2, 4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는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릇하여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 점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 및 같은 보충상고이유 제3점을 함께 본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없는 것임이 명백한 점유에까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추정될 수는 없는 것인 바 ,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는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6.25사변 이후부터 관리점유하여 온 사실은 다툼이 없지만, 원고(피고로 오기)의 선대가 이사건 임야를 소외 3을 거쳐, 피고(원고로 오기) 증조부에게 처분 이전한 것이므로, 원고는 다만 관리인으로서 점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니,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의 의사있음을 표시하였다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자주점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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