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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3 2018고정65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D 호텔건설 시행사인 E(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프리랜스 분양상담사로 분양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울산 북구 F, 2층 분양직원 사무실 내에서 분양상담사 G 등 그곳 분양직원들 앞에서 “C이는 다른 곳에서도 분양사들 수수료를 주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다. 울산에 사기꾼으로 소문난 사람이다. 여기 분양에서 빠지자”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G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양직원 사무실 내에서 G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사실을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사실이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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