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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8 2014고정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5. 17:5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지하철 인덕원역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같은 구 호계동 소재 지하철 범계역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범계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택시요금 6,1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5. 18:00경 안양시 C에 있는 관공서인 경기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에서 경위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B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너희들 나이가 몇 살이나 처먹었냐.”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택시요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으로부터 용서받은 등의 유리한 정상과 범행 후의 태도 및 정황, 동종범죄 전력 횟수 등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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