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5. 17:5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지하철 인덕원역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같은 구 호계동 소재 지하철 범계역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범계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택시요금 6,1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5. 18:00경 안양시 C에 있는 관공서인 경기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에서 경위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B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너희들 나이가 몇 살이나 처먹었냐.”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택시요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으로부터 용서받은 등의 유리한 정상과 범행 후의 태도 및 정황, 동종범죄 전력 횟수 등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