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18708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82. 4.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