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31906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2007. 5. 8.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2007. 5. 8.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