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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31906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2007. 5. 8.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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