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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1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호텔 별관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G(원래는 주식회사 H였다가 2006. 2. 9. 주식회사 I, 2010. 2.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과 G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이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G의 경영사장이면서 J의 대표이사이다.

G은 1997. 6. 18. 카지노업과 투전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2005. 7. 28. 대구지방법원에 화의개시 신청을 하였고 2006. 5. 23. 화의인가 결정이 확정되었다.

G의 이사회는 2007. 4. 5.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 2만주 발행을 결의하였는데 2007. 4. 12. K 명의로 4억원, L 명의(실제 출자자는 K)로 1억원이 G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무렵부터 K이 G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

G은 2010. 9.경 경주시에 있는 사업장을 대구의 F호텔 별관으로 이전하였고 피고인 A은 사업장 이전에 소요되는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2011. 5.경부터 M 등의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하였는데 이들 투자금을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받지 않고 J와 같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J 등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후 J 등이 G으로부터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되는 신주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G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자 N, O은 2011. 12. 12.경 G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P을 퇴임시키고 자신들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들은 그 무렵 경영권 분쟁 이전부터 G에 대한 투자금을 금전채권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해 온 K에게 'G이 K에 대하여 16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2011. 12. 30. 현금 7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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