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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1 2013가단268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수 호남고속지회(이하 ‘호남고속지회’라고 한다) 조합원이었던 피고는 2010. 12. 8. 원고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차장에 주차된 원고 소유의 버스 90대의 타이어 공기압을 제거하여 위 버스 90대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가 3,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의 부제소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호남고속지회 사이에 파업기간 중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와 호남고속지회 사이에 2011. 4. 21. 작성된 합의서(을 제1호증)는 “파업기간 중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재직운전자에 대한 고소, 고발이나 민형사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이와 관련된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피고는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의 운전원이 아닌 정비원으로 근무중이었으므로 위 합의서상의 부제소합의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한편 원고와 호남고속지회 사이에 2011. 7. 1. 작성된 합의서(을 제2호증)는 위 2011. 4. 21.자 합의서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2011. 7. 1.자 합의서 역시 피고를 부제소합의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원고와 호남고속지회 사이에 2013. 1. 18. 작성된 합의서는 "원고와 호남고속지회가 상호 고소, 고발, 진정 등에 대하여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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