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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2004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04년 말경 G대학교 치과대학 동기인 H으로부터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보험설계사 피고 B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를 통하여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 D, E, F으로부터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각 비상장주식들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의 각 비상장주식 매수 등 경위 1) 2009. 7. 13.자 주식회사 I 보통주 5,000주 매수 원고는 2009. 7.경 피고 B의 중개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B에게 그 매수 등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2009. 7. 10. 피고 C의 농협계좌로 60,000,000원을, 피고 F의 신한은행계좌로 피고 B의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어서 원고는 2009. 7. 13. 피고 C으로부터 I 보통주 5,000주를 1주당 12,000원으로 계산한 대금 60,000,000원으로 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주식을 매수하였다. 2) 2010. 8. 24.자 J 주식회사 보통주 10,000주 매수 원고는 2010. 8.경 피고 B의 중개로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B에게 그 매수 등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0. 8. 16. 피고 D의 기업은행계좌로 4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어서 원고는 2010. 8. 24. 피고 D으로부터 J 보통주 10,000주를 1주당 4,900원으로 계산한 대금 49,000,000원으로 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주식을 매수하였다.

3) 2010. 11. 4.자 주식회사 K 보통주 800주 매수 원고는 2010. 10.경 피고 B의 중개로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B에게 그 매수 등 권한을 위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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