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도로사업[B] 2) 사업인정고시: 2017. 1. 13. 국토교통부고시 C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5. 9.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 보상금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9. 7. 3. 3) 감정평가법인: D감정평가법인, E감정평가법인 4)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금 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0. 24.자 이의재결 1) 감정평가법인: F감정평가법인, G감정평가법인 2)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금 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재결절차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은 원고가 2013. 5. 29.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의 약 1/7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아 부당하고,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적어도 16,330,000원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330,000원과 이의재결 절차에서 인정된 별지 보상금 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 돈의 차액인 약 14,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이의재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