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나58534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가지급물 반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16째줄 ‘F’를 ‘G’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취소ㆍ변경을 전제로 한 가지급물 반환 신청 또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