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다.항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기사용계약에 포함된 전기사용약관 제44조 및 별표[4]에는 ‘피고는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600V 이상 고압전기 사용시 1kW h 당 17.75원을 전기시설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의 의미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자신이 설치한 전기공급시설에 선투자한 비용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계속하여 전기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정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조항이 유효하게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을 ‘원고는 원고가 설치한 전기공급시설에 선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피고에게 전기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수정해석하여야 한다.
(4)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원고가 전기공급시설에 대한 선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하면 더 이상 전기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2010년까지 피고를 포함한 전기공급시설 사용업체들로부터 납부 받은 전기시설사용료로 선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2011. 1.분부터의 전기시설사용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