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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2 2014구합253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미얀마 연방 공화국(이하 ‘미얀마’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1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0. 1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 25.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2.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3. 12.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얀마 B 지방에서 출생ㆍ성장하였고, 미얀마 내의 소수 민족인 C 출신으로서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군이 2005. 1. 5.경 B에 들어와 D에 세워진 십자가를 철거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원고는 약 20여 명의 활동가들과 함께 B 지역 상인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휴업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십자가 철거 사건에 항의하였다.

미얀마 정부는 위 휴업을 주도한 사람들을 색출하여 징역 1년의 형에 처했는데, 원고는 이를 피해 인도의 미조람 지방으로 피신하였다.

원고는 약 4년간 미조람 지방에서 생활하다가 2008. 12.경 B로 돌아왔으나 원고의 부모로부터 미얀마 정부가 아직도 원고를 찾고 있으니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2009. 1.경 미얀마 내의 E 지역으로 피신하여 그곳 교회에서 F 목사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E 지역에서도 불교도 주민 및 지역 경찰로부터 계속하여 위협을 당하였고, 2011년도에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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