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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7.26 2011구합3875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4. 6. 23. 본명인 B 명의로 산업연수생 자격을 얻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1998. 3. 2. 본국으로 돌아갔고, 2001. 5. 29. A 명의로 다시 산업연수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9. 8. 28. 피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2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처해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3.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미얀마 정권은 카렌족을 포함한 소수민족을 차별하고 가혹행위를 가하거나 토지를 강제몰수 하는 등 탄압정책을 지속하여 온 점, 원고는 미얀마에서 8888항쟁에 참여하여 투옥되었고 미얀마 정권의 소수민족 탄압정책에 저항한 점, 또한 원고는 한국에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민주국민연맹(Nation League Democracy, 이하 ‘NLD’라 한다) 회원들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2009. 7. 11. 카렌민족연합(Karen National Union, 이하 ‘KNU’라고 한다) 산하 C(C, 이하 'C'라 한다) 한국지부를 설립하고 그 의장직을 수행하여 온 점, 원고가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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