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3. 22.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15. 1.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국에서 2009. 9월부터 2011. 5월까지 B이라는 자와 동업하여 의류판매업을 하다가 B이 옷 수입을 하면서 마약을 유통하는 것을 알게 되어 B과 마약 유통에 관련된 폭력배들과 연루되지 않기 위해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다.
이후 B이 다시 동업 제의를 하였고,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B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였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범죄집단의 표적이 되어 위협을 받고 있다.
원고는 B 일행의 범죄사실을 알고 신고함으로써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원고가 소수 민족인 타밀족으로 소수종교인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어 본국에서 탄압을 받고 있어 자국의 보호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