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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52056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12,892원, 원고 B에게 5,498,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9. 1. 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승용차에 배우자인 원고 B을 동승시킨 상태에서 2015. 12. 30. 20:34 무렵 대전 대덕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 2) 그런데 E은 음주상태에서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A 운전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은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제13호증, 을 제1호증, 제5호증, F병원장과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H생 남성, 여명 종료일 2039. 1. 11. 2) 소득 및 가동기한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임금(월 22일), 65세까지 원고 A은 목사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13. 직종(중,소)경력년수성별의 월급여, 연간특별급여,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 중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경력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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