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남 서천군 AI 대 6,177㎡ 중 6,177분의 5972.96 지분 관하여 전유부분취득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충남 서천군 AI 대 177㎡ 지상의 A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101동 내지 103동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충남 서천군 AI 대 6,1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177분의 5972.96의 지분을 소유한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3개동 144세대를 신축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아파트의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AK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바,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그 전유부분을 경락받거나 순차 매매로 취득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우선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건축자가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 경우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락인들은 그 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집합건물의 건축자를 상대로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 제1항에 근거한 대지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참조). 나.
판단
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