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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나2017666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5면 제12~18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및 제9면 제16행~제10면 제7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각 삭제한다.

원고는 2016. 7.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선급금반환” 외의 나머지 청구원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o 제1심 판결 제9면 제8행의 “같다.”와 “나아가” 사이에 “원고는, 피고가 당초 합의된 홈쇼핑용 가구를 공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C 가구 홈쇼핑 판매가 무산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는 홈쇼핑 가구 공급에 관한 사항들(품목, 수량, 사양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을 제28, 3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홈쇼핑 방송을 하지 못한 데에는 상품의 판매량에 관계없이 일정 수익금을 방송사에 지급하는 정액제 방송 방식에 의할 경우 원고의 마진이 적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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