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2013.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027』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형수인 피해자 C( 여, 64세) 이 남편( 피고 인의 형) 의 사망 이후 혼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집에 들어가 살기로 마음먹고, 2015. 4. 22. 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5. 4. 28. 경 절도 피고인은 2015. 4. 28. 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 곳에서 키우던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 2마리 시가 불상을 잡아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초 순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투를 치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화분 시가 불상을 집어던지고, 진열장을 넘어뜨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릇 시가 불상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유리창이 부착되어 있는 출입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시가 불상을 깨뜨려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4. 2015. 5.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마 솥 1개 시가 3만 원 상당, 농업용 이양 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15. 6. 말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여, 74세) 의 집에서, “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