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표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R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S은 1925년경 시흥시 T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사실, U은 R을 원고의 임야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 사건 주택 인근에 있는 시흥시 V 임야의 관리를 맡긴 사실, R은 1991. 8. 7.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원고는 R이 1991. 8. 7.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R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4. 6. 30.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2호증(전입세대열람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주택이 아닌 시흥시 X에 관한 것이어서 그 증거가 되기 어렵다. ,
S이 1994. 2. 22. 사망하고, 피고들이 별지 제1표 기재와 같이 S을 상속한 사실, U은 2017. 10. 7. 사망하고, 원고들이 별지 제2표 기재와 같이 U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증인 R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R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U이 S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위 임야 관리를 위하여 R을 거주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R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U은 점유보조자인 R을 통해 1991. 8. 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민법 제197조에 따라 그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U은 1991. 8. 7.부터 20년이 경과한 2011.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