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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105379
전부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E(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는 월 10% 의 이율로 대부업자인 D으로부터 15억 원, 원고로부터 15억 원을 각 차용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2009. 5. 14. 경 7억 5,000만 원, 2009. 5. 19. 경 7억 5,000만 원, 합계 15억 원을, 원고로부터 2009. 5. 13. 경 5억 원, 2009. 5. 14. 경 2억 5,000만 원, 2009. 5. 19. 경 7억 5,000만 원, 합계 15억 원을 각 지급 받았다( 이하 합하여 ‘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라 한다). 2)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D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 금 45억 원, 발행일 2009. 5. 13.,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서울특별시로 하는 일람 출급식 어음을 발행 ㆍ 교 부하였고, 2009. 6. 25.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의 2009년 증 제 77호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D에 작성 ㆍ 교 부하였다.

3) 원고와 D은 2009. 11. 3.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추심에 필요한 절차를 상호 협의 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되는 경우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4) 소외 회사로부터, D은 2015. 12. 30.까지 1,834,028,818원을, 원고는 2015. 12. 31.까지 353,385,000원을 각 변제 받았다.

5) 원고는 그 후 D으로부터 합계 448,635,500원을 지급 받았다.

나. D의 무자력 D은 현재 폐업 상태로서 재산이 없는 상태이다.

다.

D의 F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 D은 이 사건 공정 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6. 6. 3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타 채 11767 호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용역 비 채권 중 피고 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각 돈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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