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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4나49496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발행일 지급일 액면금(원) 수취인 1 2009. 6. 23. 2009. 12. 4. 6,500만 G 2 2009. 7. 29. 2010. 2. 17. 6,000만 H 3 2009. 8. 14. 2009. 12. 3. 7,400만 H 4 2009. 8. 14. 2009. 12. 9. 5,590만 I 5 2009. 8. 17. 2010. 2. 23. 6,960만 I 6 2009. 8. 29. 2010. 1. 19. 6,500만 G 7 2009. 8. 29. 2010. 1. 22. 6,500만 G 8 2008. 8. 29. 2010. 1. 27. 6,500만 G 9 2009. 8. 29. 2010. 1. 29. 6,500만 G 10 2009. 9. 16. 2009. 12. 15. 6,000만 H 11 2009. 9. 16. 2010. 1. 5. 5,700만 I 12 2009. 10. 13. 2010. 1. 13. 1억 2,000만 H 13 2009. 10. 31. 2010. 1. 29. 5,000만 I 14 2009. 10. 31. 2010. 2. 3. 6,000만 H 15 2009. 10. 31. 2010. 1. 20. 5,000만 I 16 2009. 11. 3. 2010. 2. 17. 6,000만 I

가. 원고는 피고 D에게 2009. 1. 7.부터 2009. 9. 15.까지 10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하거나 피고 D가 관리하고 있는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10억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피고 D로부터 피고 회사 발행의 아래 표 기재 약속어음 16장(액면금 합계 10억 4,150만 원, 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 번 어음’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 D는 16번 어음에 배서하였고, 피고 C는 2, 4, 5, 10 내지 16번 어음 10장에 각 배서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2009. 12. 4.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어음(16건)에 표시된 내용을 당사 재직 상무이사 피고 D의 주도 하에 차용하였음을 확약하며, 합의된 이자 연 30%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각 어음별 지급기일에 전액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수취한 이 사건 각 어음(16매, 금 10억 4,150만 원)은 2010. 3.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최대 연장기간은 2010. 4. 30.).’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라.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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