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13. 10. 14.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위 송전탑 및 송전선의 철거와 부지인도를 구하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위 송전탑 및 송전선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한 데 대하여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272585호)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보조참가인은 철거 및 부지인도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29465호)은 보조참가인이 2016. 6.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및 사용재결을 받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용 및 사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각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및 구분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제1심판결 중 송전탑 및 송전선의 철거 및 부지 인도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6다268800호) 계속중이다.」
3.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제4호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절차적 기본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