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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82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자이다.

폐기물 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받은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 장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5. 경부터 2016. 12. 7. 경 사이 위탁 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폐합성 수지 압축 물) 약 30 톤을 허가 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 소인 옥외에 야적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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