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44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D은 부당하게 피고인의 몸을 들어올려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경미하게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위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로 피고인의 옷이 위로 올라가고, 피해자의 팔 부분이 자신의 몸에 접촉되어 수치심, 불쾌감을 느낀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상해 인정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였고, 목격자인 C의 직원 E, F, 그리고 당사자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이 C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G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 등 얼굴을 수 차례 때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 경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위 폭행 후 2017. 11. 28. 병원을 방문하여 ‘타인의 폭행으로 비골 골절과 안면부의 찰과상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의견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 상해 부위는 피고인의 폭행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인정 여부 1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