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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9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23:0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107동 1802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3세)이 집안으로 들어오자 “이 시발년, 누구 만나고 왔노, 개 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0cm, 총길이 17cm)와 부엌 칼(날 길이 20cm, 총길이 27cm)을 양손에 들고 와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며 “자꾸 지랄하마, 가족들 몰살 시켜버리겠다, 시발년아, 확 쥑이뿌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하면서, 칼을 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과도와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크다.

그러나 2015. 6. 2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의조정에 의한 이혼이 성립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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