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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285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1. 17: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우측 뺨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뒤따라와 붙잡고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서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항의하자 “야! 이 시발년,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증거 대, 카메라 찍어놨어, 카메라 가져와 이 시발년아. 내가 니 가슴을 만졌냐, 보지를 만졌냐”고 욕설을 하여 시장 상인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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