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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20 2013고단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3세)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D에서 각 배관공으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5:0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위 D 숙소 씨(C)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평소 피해자가 팀 총무로서 운영경비 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잘못이 없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4cm, 날길이 12cm) 1개와 낚시칼(총길이 약 23.5cm, 날길이 12.5cm)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을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낚시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압수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칼을 이용하여 사람을 찌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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