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G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H( 주 )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업을 시행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2. 2. 경부터 같은 해
3. 30. 경까지 일용직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3,5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49,36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양산시 J에 있는 H( 주) 의 대표이사로서 원 수급 자인 ( 주) 동호건설로부터 전항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한 위 A에게 형틀 목공 공사 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 있어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A에게 형틀 목공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여 주었음에도 위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49,36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