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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12 2016고단7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739]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천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안동시 G, H, I, J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B으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에 대해 공사대금 9억 6천만 원에 하도급을 받아 상시 근로자 52명을 고용하여 시공에 참여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1. 5.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K의 2015년 10월과 11월 임금 합계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26에서 29번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7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여수시 L 주식회사 M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안동시 G, H, I, J 지상 업무용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N로부터 13억 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 면허가 없는 A에게 골조공사 부분을 9억 6천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5억 원( 공사 진행률 65% 대비) 을 지급기 일인 공사 중단 일 2015. 11. 18. 이후 지급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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