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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675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외국에 나가 있던 것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여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은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 종료일(2009. 8. 9.) 직후인 2009. 8. 23. 입국하여 같은 해 11. 20.까지 90일 동안 국내에 있다가 태국으로 일시 출국한 후 다시 같은 해 11. 24. 입국한 이후 2012. 1. 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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